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074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층 61.18㎡, 1층 51.1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관할 구리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4.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남편 D이 소유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층 61.18㎡, 1층 51.15㎡에서 E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층과 1층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