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원고는 구리시 D 일대 20,158㎡(2007. 7. 30. 경기도 제2청 고시 F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됨) 지상의 노후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9. 8. 구리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구리시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2. 11. 사업시행인가 고시(구리시 고시 G)를 하고, 2017. 4. 27.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구리시 고시 H,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 I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효력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게 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6항 본문,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7. 4. 27. 인가고시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