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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2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7. 23: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여, 63세) 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냉장고 안에 반찬을 넣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 십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씽크대에 밀어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씽크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과 같이 E을 추행하고 폭력을 휘둘러, 이를 본 피해자 F( 여, 61세) 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2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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