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계좌개설 신청 당시 첨부된 서류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1.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7. 9. 2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3에 있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K 계좌(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택배로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법리 및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⑴ B의 대리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