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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3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자원공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B을 통해 가전제품을 시중 가격보다 25~30%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고, 2016. 6. 8. 경 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32 세 )에게 “ 인터넷보다 싸게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원하는 전자제품의 제품번호대로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연체된 가전제품 대금을 지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560,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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