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2]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5. 1. 경까지 LG 전자 기업 대기업 간 거래의 위탁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10. 경부터 앞선 소비자들 로부터 전자제품 납품 대가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후 소비자들 로부터 전자제품 납품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 앞선 소비자들에 대한 전자제품 비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5. 1. 경부터 는 LG 전자 위탁사원으로 근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전자제품 납품 대가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량 만큼의 전자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설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배포하였던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 평 형 에어컨 3대, 36평 형 에어컨 3대, TV 3대를 9,773,000원에 설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0. 경 5,000,000원, 같은 달 21. 경 2,933,000원, 같은 달 27. 경 1,480,000 원 및 2015. 3. 27. 경 360,000원 합계 9,7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 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벽걸이 에어컨 12대를 3,564,000원, 스탠드 에어컨 1대를 2,700,000원에 납품하겠다” 는 취지로, 2015. 3. 27. 경 피해자에게 “ 업소용 냉장고 2대를 2,000,000원에 납품하겠다” 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6. 경 3,000,000원, 2015. 3. 23. 경 3,260,000 원 및 2015. 3. 27. 경 2,000,000원 합계 8,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