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생인 C와 사이에, C가 매수한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B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4. 5.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대금은 C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E이 지급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의 이름으로, 2004. 4. 7. 원고의 부친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4. 7.부터 2006. 4.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08.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4. 19.부터 2010.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0. 8. 24.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1. 8. 24.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도 5,000,000원 증액하여 총 33,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가 당사자인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2. 2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을 자처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건물인도소송(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7437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3. 8. 23.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에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13.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