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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21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3. 7. 23.부터 2015. 7.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던 중 그 기간이 만료되어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서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3.부터 2015.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이 법원 2015가단5743호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5. 13. 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D이 이를 낙찰받아 2016. 11. 1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그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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