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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누57864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를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9행 “뿐이므로,”부터 제10행까지를 “뿐이다. 적어도 B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유효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6행 “따라서” 다음에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란 신고가 수리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옥외광고물법에 관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취지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나아가”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5행 “주었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 B이 작성한 2019. 9. 19.자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바 없어 그 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2019. 9. 18. 철원군청 전수조사 시에는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지만 이후 C이 이 계약서를 본인(B)을 대리하여 작성해 준 사실을 알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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