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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6노178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영업사원 L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은 설, 추석 등 명절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1,984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 가)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의 500만 원 부분( 이하 ‘500 만 원 수수 부분’ 이라 한다) 은 그 행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500만 원 수수 부분은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포괄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 대상이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은 ‘K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 ’에 따른 것인데, 이는 영업사원이 요청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검토를 마친 후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사항도 모두 반영되어 저장된 K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영업사원이 정리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② 당시 K의 영업사원이었던

L과 영업팀장이었던

P는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L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P의 경우 피고인 B에게 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술 과정 역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P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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