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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6 2017노40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B :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남편인 H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필로폰 약 9.47g 을 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수수 액수, 마약 매매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의 수량이 적지 않은데 다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생활과 안전마저 해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변호사 법위반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변호사 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을 시인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변호사 법위반 범행도 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과 E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E 측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 심에서도 재차 합의 서가 제출되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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