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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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