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5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캐슬3’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내부 전경 사진,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