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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3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5.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게임장 출입 손님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5. 무허가ㆍ무등록 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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