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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1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30. 12:25경 서울 관악구 B 앞 인도상에 세워 둔 피해자 C(77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가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손수레를 주거지(서울 관안구 B) 바로 앞에 놓아두고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손수레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손수레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갈 당시 주인이 있는 물건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손수레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임을 미필적으로로 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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