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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단8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 위임장, 일금 : 일억사천삼백만원( 차용금 액), 이 금액을 D에게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 E 상가 (207 호) (F 소유 )를 위임하여 줄 것을 약속함, 2010년 4월 12일, A, D 귀하, F” 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2011. 4. 12. 경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발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본

1. 각 판결문

1. 위임장, 편지봉투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성남 지청 2015 형제 1581호), 판결( 성남지원 2015 고단 2761호), 판결( 수원 지법 2016 노 3617호) [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위임장 및 편지봉투에 대한 필적 감정결과, 이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되었다.

②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F 명의의 인장은 F의 한자 성명으로 조각된 F의 인감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은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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