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1,42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8. 28. 21: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지인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05그램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9. 2. 22:1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판결문( 대전 지법 2016고단3206, 대전 지법 2016노3682, 대법원 20117도5051)
1. 피의 자와 D 간 일부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출력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별건 피의자 D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D),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출소 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971,420원[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