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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3 2015누52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여섯째 줄의 아래에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4. 청구기각의 재결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일곱째 줄부터 여덟째 줄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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