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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2다57620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D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폭이 약 10m인 도로를 시속 2~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택시 진행방향 왼쪽 앞에서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원고 A의 오른쪽 다리 하단부를 택시 왼쪽 앞바퀴로 타고 넘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도로는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2차로인데, 원고 A이 차량들이 교행하는 차로 한가운데를 걸어갔다는 사고경위가 이상한 점, ② 차량들이 줄을 지어 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택시에 앞서 가던 차는 원고 A의 옆을 그냥 지나갔는데 바로 뒤쫓아가던 이 사건 택시가 원고 A의 발등을 역과하고 그 상태에서 정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바퀴의 위치상 택시의 앞범퍼로 앞서 가는 보행자의 다리를 충격하지 아니하고 바퀴로 발등을 역과하는 것은 바퀴가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점, ④ 택시가 걸어가는 사람의 다리 하단부를 사람이 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고 넘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고, 원고들이 변론과정에서 원고 A이 사고를 당한 부위를 다리 하단부에서 발등으로 바꾸어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만약 실제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원고 A의 고의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것이라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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