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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217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6.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연수1차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 소유의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승차하던 중 이 사건 버스의 출입문에 원고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충격당하여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2일간의 치료비 1,080,500원, 위자료 150만 원 합계 2,58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10. 6.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던 중 이 사건 버스의 출입문에 원고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충격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 주장의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80008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3.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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