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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구리시 토평동 토평 IC 인근 번지 불상지에서 D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그 곳 다리 난간과 중앙분리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처인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접수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C과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4. 9. 18.경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전화하여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를 하고 C은 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사고경위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 11,690,000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 계좌(F)로 지급하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렌트한 (주)케이렌터카에 렌트비 3,0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차량 수리비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렌트비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2. 00: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탐앤탐스 커피숍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지인 경기 구리시 토평동 토평 IC 인근 번지 불상지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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