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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2 2020가단1238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종합 법률사무소가 2013. 1. 7. 작성한 증서 2013년 제 2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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