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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나6827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37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4. 11. 1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9, 18, 20, 23, 39,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얼굴과 머리가 차량 내부 구조물에 충격되어 상당한 출혈을 하였고 목 부위에도 과신전 손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나, C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망인이 코고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3회 때에도 사고 직후 망인이 코고는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지금 생각해도 사고 당시 망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던 것으로 생각되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지금 생각하면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아 사고당시 망인이 다친 것을 코고는 것으로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 다음날 기자들에게도 뒷자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회사 동료에게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어 깨우지 않았다고 말하여, 사고 후 망인의 코고는 소리 또는 망인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사고에서 승용차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기는 하였지만 차량 내부는 파손이 심하지 않았고 함께 타고 있던 C와 D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정도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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