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8 2016고정5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동생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부모님 제사도 드리지 않으니 집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크게 말다툼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수 일 동안 20: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한 방에서 피해자 부부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귀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던 중, 2016. 1. 20.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를 왜 이렇게 크게 고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 집인데 왜 간섭이냐, 왜 나가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퇴거요

구를 한 바 없으므로 이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요

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그 전에는 피해자가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일이 있었던 20일에 내가 코를 골며 잤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이불을 확 걷어치우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난 다음에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고 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