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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나677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의 다항 제1행 ‘H경찰서’ 앞에 ‘피고 산하’를, 제2행 ‘제천소방서’ 앞에 ‘충청북도 산하’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9, 13 내지 15, 18, 20, 23, 39,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얼굴과 머리가 차량 내부 구조물에 충격되어 상당한 출혈을 하였고 목 부위에도 과신전 손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C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망인이 코고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3회 때에도 “사고 직후 망인이 코고는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지금 생각해도 사고 당시 망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던 것으로 생각되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지금 생각하면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망인이 다친 것을 코고는 것으로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 다음날 기자들에게도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회사 동료에게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어 깨우지 않았다”고 말하여, 사고 후 망인의 코고는 소리 또는 망인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사고에서 승용차 앞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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