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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4 2015고단14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7:40 경 동해시 D 주택 A 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 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 씨 발 잘 생각하지 마, 일어나 ”라고 말하고, “ 너 죽고 나 죽자, 이대로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들고 온 다음,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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