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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8 2016고단2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 마 중앙로( 중동 )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를 중 마 동사무소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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