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5 2012고단84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8:40경 보령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목적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옆에 있던 자동차 타이어에 부딪치게 하여 약 1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24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인 E의 증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