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주유소 임대차계약 제2조(임대차 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에 발효하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013. 6. 28.부터 2015. 6. 27.까지 24개월간으로 한다. 제3조(임대 보증금 및 월세) 1) 임대 보증금은 일금 일억 칠천만 원정이며 월세는 일금 팔백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임대인(원고)과 임차인(D)은 제반 계약(특약 서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전에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 배상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주유소의 명예실추, 기타행위 및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3. 주유소 등록, 허가, 위반과 본 석유판매업의 목적을 유지할 수 없어 휴업할 경우 3) 제1항 2호, 3호의 손해배상은 제3조 제2항과는 별개며 임차인은 행정처분에 명시된 사업정지 및 과징금(과징금의 2배)을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3. 6. 28.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 및 위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등 제반 시설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에서의 각 시료채취 피고는 2013. 8.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D이 운영 중이던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시료채취'라 한다
. 원고는 2013. 10. 11. 피고에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예방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의 판매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