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5. 피고 및 C, D과 안성시 E 주유소용지 1450㎡ 및 그 지상 주유소 시설물 일체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기간 2013. 8. 12.부터 2014.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유소 시설물 소유자인 피고와 위 주유소 시설물에 관하여 차임을 월 350만 원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3. 12. 20. F와 위 주유소 시설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2014. 1. 10.까지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보증금 반환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이행될 경우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5조 제2항은 "불법유사 휘발유, 경유, 등유 기타 불법 석유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