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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4:25경 서울 강서구 C 단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눈 주위가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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