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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운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이 사건 택시 오른쪽 뒤 범퍼를 이 사건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택시를 뒤늦게 인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그 순간 드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ABS가 작동되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이 떨어지고 이 사건 택시의 뒤 범퍼가 내려앉았으며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 위치한 슈퍼 주인이 뛰쳐나오거나 지나가던 행인이 돌아볼 만큼 충돌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 충격의 정도는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급제동하여 정차한 후 이 사건 택시도 멈추어 선 것을 보았음에도 하차하여 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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