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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3경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D영상3개(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처음 호흡측정요구를 받고 바로 매형인 D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로부터 호흡측정 대신 혈액채취를 요청하라는 조언을 받아 이후로는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청한 이상 호흡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은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을 말하고, 같은 항 후문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측정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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