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850,000원 및 그 중 162,577,587원에 대하여는 2012. 4. 21.부터, 2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3. 29. 20,000,000원, 2005. 9. 9. 30,000,000원, 2006. 1. 3. 55,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1. 6.부터 2014. 4. 28.까지 별지1 대여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95,41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중 2010. 5. 28.자 3,930,000원은 원고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에서, 2012. 2. 29.자 4,000,000원은 원고의 남편인 E 명의의 계좌에서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0. 4. 13.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35,340,000원을 차용하고, 통장 확인 후 차액이 있을 때는 서로 주고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2010. 5. 17. 위 차용증 하단에 ‘위 금액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금액으로, 2010. 8.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1) F은 2014. 4. 22. 피고 B에게 ‘F이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채무를 2014. 5. 31.까지 변제하고, 위 변제일자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 B가 F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경매신청을 원고에게 위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리고 위 지불각서에 첨부된 같은 날 작성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는 ‘상기 각서한 F씨가 지불각서대로 2014. 5. 31.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전액 지불함을 확약합니다. 연대보증인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