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81434
대여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당초 전당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전당포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원고는 9,8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되,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50만 원(월 3%)의 이자를 받고, 나머지 4,8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담보조로 받은 피고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원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자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2009. 1. 23.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하 위 9,800만 원을 '종전 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피고는 2012. 2.경 원고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했다며 영업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원고는 변제기는 2013. 2. 22., 이자는 월 4%에 2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조로 피고 명의의 2억 원짜리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받은 뒤 2012. 2. 24. 피고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위 유흥주점 외에 2012. 1. 18.경부터 불법 도박싸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위 도박업은 2012. 3. 26.경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이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고단2367호)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 변제조로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 ⑤ 피고는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단2046호)에서 2018. 4. 25.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소송(이 법원 2018노2654호)이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