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나303534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2015. 4. 24. 위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8. 9. 이혼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2014. 4. 29. 5,000만 원, 2014. 5. 21. 4,800만 원, 합계9,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은 2015. 4. 24.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불과 5개월 만에 파탄에 이르러 2015. 9.경부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원고는 위 혼인 전인 2014. 4.경 피고로부터 당시 피고가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5. 21.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9,8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자금으로 9,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아들 C과 피고는 2014. 7. 12.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위 C이 피고의 모친에게 ‘제가 신혼집을 사지는 못했지만 제 적금과 부모님이 조금 보탠 돈을 합쳐 전세금을 마련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는 사기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위 C이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아파트를 대출금을 얻어 입주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고 아파트를 마련하자고 하여 제가 원고에게 결혼하니 자금을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