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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4 2012고정7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22:5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이며 피해자인 D(여,42세)에게 "야이 씹할년아, 장사 해 쳐먹는지 두고 보자"는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동소에 있던 손님인 E(남, 51세)등 8명에게 "개새끼들 한판 붙을까"라고 시비걸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당시 주점에 손님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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