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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9 2018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8. 23:1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 이 천양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 곡 4 주공아파트 410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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