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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8 2015가단105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26,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4. 16. 원고로부터 연 13.9%의 이율로 46,000,000원을 빌린 사실,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연체이자율은 23.9%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자 2014. 10. 29. 위 대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리금 합계 48,115,618원을 변제할 것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피고 소유의 C 트럭에 대해 자동차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2.978,187원을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남은 대출원금이 36,026,228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36,026,228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 2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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