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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4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함께 사는 피해자 C와 고기 굽는 연기의 환기 문제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돼지고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길이 29cm, 칼날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손목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중식도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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