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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5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D과 내연 관계로, 2017. 7. 19. 15:20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D과 동거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사이를 이용하여, 위 D과 같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술을 마시고, 나체 상태로 속옷만 입은 D과 함께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9. 17:00 경 제 1 항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동행하였다가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며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벗겨 바닥에 던져 안경 다리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상 세 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3,70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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