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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7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자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H 구간)의 공사를 담당한 ㈜I 하청업체인 ㈜J에서 카고 크레인 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에서 철근공(신호수, 소위 ‘도비’)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8.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B의 절도 범행 지시에 따라 공사 후 남은 에이치(H)빔, ㄷ형강, L형강 등 피해회사인 ㈜I에 반환되어야 할 고철 5톤가량을 자신이 운전하는 K 15톤 카고 크레인에 싣고 가 ‘L’라는 고물상에 처분한 후 그 고철 처분대금을 B에게 다시 전달하고, B은 그 중 5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고철을 가지고 가 고물상에 처분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6.까지 B, M(㈜J 공사차장), N(㈜J 가시설팀 작업반장), O(㈜J 가시설팀 작업반장) 등의 절도 범행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8~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24,457,350원 상당(1톤당 345,000원 기준, 2014년 10월 고철시가에 따름)의 고철을 절취(연번 13번의 경우는 P와 합동하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8. 위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A에게 ‘㈜J 직원들과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고철들을 고물상에 싣고 가 팔아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고철들을 카고 크레인에 싣고 가 ‘L’라는 고물상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절도를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 Q에게 9,622,350원 상당하는 고철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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