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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0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20:10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 세) 과 작업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동석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주 병을 이용한 위험성 높은 범행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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