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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32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3:3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보건소에서 위 보건소의 공중 보건의 인 E(31 세 )에게 처방 약에 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이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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