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오토맥스 단지 내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매수하는데 차량의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차량을 가져오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수 대금 명목으로 16,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3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에쿠스차량 중고 시세가 1,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가격대로 판매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금천구 J빌딩 21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에게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쏘렌토R 차량을 2013. 1. 19.까지 2,075만 원에 팔아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 차량 중개상에게 대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