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경 구리시 D아파트 205동 1503호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11번가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상품 내역을 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기간 동안 공유하였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이 사건 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16. 피해자와 이혼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1.경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수집한 피해자의 구매내역 등의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정보통신망 침입의 범의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