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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가단2085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2차 제4층 제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방 4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E의 소유였다.

나. 피고 A는 2013. 2. 13.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현관 우측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2013. 3. 5.부터 2015.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2013. 3. 5. 잔금 2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3. 4. 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3. 6.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현관 좌측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2013. 3. 26.부터 2015.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같은 날 계약금 2,500,000원을, 2013. 3. 27. 잔금 2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3. 3. 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3. 10.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9,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06,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마.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A는 2014. 7. 3. 이 사건 아파트 중 (우측)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중 좌측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 법원은 2015. 2. 2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283,036,682원 중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1순위로 각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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