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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310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는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제910동 제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11. 27. 접수 제174908호로 2008. 11. 26.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33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8. 29. 실제 배당할 금 238,496,401원 전부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9. 3.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2)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은 2013. 11. 20., 임대차보증금은 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2. 6.부터 2015. 11. 2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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