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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2 2017고단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0. 01:0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고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유리창을 머리 등으로 깨트려 시가 불상의 피해 품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5 세) 이 위 주점에 들어오자, 피고인 B 는 이유 없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진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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