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370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안 * * * * ( 740304 - 5 ) , 어부
주거 중국 산동성
국적 중국
2 . 짜오 * * * ( 701126 - 5 ) , 어부
주거 중국 길림성
국적 중국
3 . 위 * * * * ( 690806 - 5 ) , 어부
주거 중국 산동성
국적 중국
검사
이시전 ( 기소 ) , 신지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현수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 7 . 26 .
주문
피고인 안 * * * * 를 벌금 4 , 000만 원에 , 피고인 짜오 * * * , 위 * * * * 을 각 벌금 3 , 0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파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안 * * * 는 중국 산동성 석도항 선적 통발 어선 * * 어운 6 * * * * 호 ( 35톤 , 목선 )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의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 피고인 짜오 * * * 은 위 어선의 항해 및 조 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 피고인 위 * * * * 은 위 어선의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사로서 각 중국인들이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 6 . 13 . 21 : 00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항에서 * * 어운 6 * * * * 호에 통발어구 300개를 적재하고 선원 5명을 탑승시켜 출항하여 , 같은 달 15 . 17 : 3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북 서방 13해리 ( 특정금지구역 19 . 5해리 침범 ) 인근 해상에서 통발어구 120개를 약 20여분 에 걸쳐 남북방향으로 투망하였다 .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 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검거경위서 , 나포상황도 , 각 사진
1 . 압수조서 , 압수목록 ,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
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 제4조 , 형법 제30조
1 .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 강우찬